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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7월 1일 성형수술 부가세 관련안내
  • 2011-07-01 hit.18,003

<<2011 7 1일 성형수술 부가세 관련안내>>



2011 7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성형수술 부가세10%가 추가됩니다.



2011 7 1일부터 부과되는 4대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병의원이 내는 세금이 아닌,


환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세금입니다.



성형외과 진료비(수술비) 10%가 부가세로 과세되는 성형수술의 적용되는 범위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 및 축소수술, 주름살 제거술 등 5개 항목을 포함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성형수술은 의료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자신의 건강한 생활의 유지나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치료가 단순히 생명의 유지에는 상관이 없다 하여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것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세수증대를 위한 것이며, 법적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1. 부가세 부과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본 서명운동은 법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려는 것이 아닌,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이 부당


하게 내셔야 하는 새로운 부가세에 대한 인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2. 내원하는 환자분들께 설문조사를 하여 성형수술부가세 부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성형수술부가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환자들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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